충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최대 40만 원 지원

놀뫼신문
2019-11-11

화물차·특수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대상

내년부터 미장착시 최대 150만원 과태료


충남도는 화물차와 특수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이달 말까지 지원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시스템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이며, 보조금은 대당 장착 비용의 8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및 접수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청 교통부서로 하면 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미장착한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