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지침’을 마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근무시설과 종사자별 직위, 경력을 반영한 1∼10단계 자체 호봉제를 적용하며 경력은 현 시설 근무 경력에 지자체로부터 경력증명서를 통해 인정받은 경력 등을 반영, 결정한다.
호봉은 확정된 경력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하고, 종사자 경력 및 승급은 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한다.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월 194만 원의 급여를 받는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최대 월 300만 원, 보육사는 최대 월 251만 원까지 받는다.
최저임금인 월 179만 원으로 국비 지원기준이 책정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최대 월 259만 원, 생활복지사는 월 238만 원까지 급여가 인상됐다.
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경력별로 월 9∼15만 원씩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현행을 유지해 별도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달부터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지침’을 마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근무시설과 종사자별 직위, 경력을 반영한 1∼10단계 자체 호봉제를 적용하며 경력은 현 시설 근무 경력에 지자체로부터 경력증명서를 통해 인정받은 경력 등을 반영, 결정한다.
호봉은 확정된 경력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하고, 종사자 경력 및 승급은 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한다.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월 194만 원의 급여를 받는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최대 월 300만 원, 보육사는 최대 월 251만 원까지 받는다.
최저임금인 월 179만 원으로 국비 지원기준이 책정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최대 월 259만 원, 생활복지사는 월 238만 원까지 급여가 인상됐다.
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경력별로 월 9∼15만 원씩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현행을 유지해 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