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장재석 충남도의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현실 맞게 재조정해야”

2026-09-02

"50년 전 기준에 주민 생업·재산권 제약"…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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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과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수만 일대 보호구역은 1978년 지정된 뒤 50년 가까이 지났고, 간척사업과 2001년 홍성호 방조제 준공 등으로 해안선과 해양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며 “바다가 육지와 내수면으로 변했는데도 낡은 경계와 기준이 주민 생활과 어촌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석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 죽도에서는 맨손어업인을 위한 안전보행로 설치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보호구역 내 허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고, 한 귀어인은 음식점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낚시터 역시 재허가와 신규 허가가 어려워 주민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같은 천수만 생태권 안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 홍성 주민만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죽도와 남당항 주변 일부 구역 해제에 머물지 말고, 충남도가 직접 지정 목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구역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경계를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관련 시군과 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담은 ‘천수만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장재석 의원은 “천수만을 지키는 일과 지역을 살리는 일은 결코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구역은 정밀 환경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산자원 보호와 도민의 안전·생업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