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교육행정질문]이철수 충남도의원 “수해·교권침해, 사후 수습 넘어 시스템 바꿔야”

2026-09-02

재해복구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교권침해 기관책임제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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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반복되는 지방하천 수해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사후 대응을 넘어선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행정도 달라져야 하고, 교권보호 역시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 시군이 매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수해가 심각했다”며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통상 9∼11년이 걸리는 현행 하천정비 구조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호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선복구사업 확정 즉시 하천·자연재난·환경·보상·계약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토지보상, 계약 절차를 원스톱으로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준공 전까지 모든 개선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와 현장별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복구비용과 지원금의 격차를 분석하는 ‘충남형 재난피해 실질회복 조사’ 도입도 주문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기존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를 확립하고, 신고부터 조사·법률지원·심리회복·교단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의원은 “재난 피해 주민과 교사가 행정의 빈틈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결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