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이선 도의원 “체육시설 선불결제 피해, 충남도 선제 대응해야”

2026-07-29

실태조사·계약 전 정보 제공·통합 피해대응체계 마련 촉구


e44fd14dad4f9.jpg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선불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천안의 한 대형 피트니스센터가 폐업을 예고하면서 장기 회원권과 개인교습 이용권을 미리 결제한 도민들이 환불과 회원권 승계 문제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사업장과 소비자 간 단순 계약분쟁이 아니라 장기 선불결제 구조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만578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7.9%는 계약 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선결제한 이용료 손실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는 현행 체육시설법상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충남 15개 시군의 체력단련장업 신고·휴업·폐업 및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전면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등 계약 전 확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고액 선결제의 위험성과 환불 기준, 신용카드 할부 및 항변권 등을 담은 표준안내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시설 담당부서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통합 피해접수 창구와 공동대응반을 운영하는 충남형 대응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기관 연락처만 안내하는 행정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폐업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건강을 위해 맡긴 돈이 사업장의 폐업과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도 감사와 조례, 예산을 통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