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설미경 도의원 “출연기관장 공백, 행정공백으로 이어져선 안 돼”

2026-07-29

도지사 임기 연동 조례 첫 적용에 8개 기관장 동시 공백 제도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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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설미경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발생한 출자·출연기관장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해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해 왔다. 이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처음 적용되면서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8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됐다.

설미경 의원은 임기 연동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임 기관장 선임에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행정과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 의원은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교육, 연구개발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경남과 경기 화성시·밀양시, 경남 남해군 등의 사례를 들며, 인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후임 기관장 임명 전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 조례에는 이 같은 단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기관장 교체기 핵심 업무와 주요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직무대행 체계 운영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속한 후임 선임 ▲임기 연동 원칙과 행정 안정성을 함께 담보할 조례 보완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설 의원은 “정책도 기관장도 바뀔 수 있지만, 도민을 위한 행정만큼은 단 하루도 멈추거나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