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접수

놀뫼신문
2021-03-29

4월1일~5월31일, 농지소재시 읍면사무소 신청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개편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직불금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