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결정

놀뫼신문
2019-09-09

도 소속 근로자·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300여명 적용


충남도는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0원으로 의결, 9일 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으로 올해 월 202만 7300원보다 7만 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