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2025-02-05

윤희신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범위 외 과도한 요구 및 인권침해 예방 기대” 

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


충남도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희신 의원은 “2020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했고, 79.1%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겪는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