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강화·이자수입 확대 통한 도민 복리 증진 목표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5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운용하는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조철기 의원은 “세외수입 감소와 세출예산 증가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높여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충남의 재정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강화·이자수입 확대 통한 도민 복리 증진 목표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5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운용하는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조철기 의원은 “세외수입 감소와 세출예산 증가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높여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충남의 재정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