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모빌리티 정착·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새로운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충남 차원의 첨단 모빌리티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모빌리티 기반 조성 및 개선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선계획에는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의 연계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문인력 및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 교통수단과 조화를 이루며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고, 이동권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단 모빌리티 정착·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새로운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충남 차원의 첨단 모빌리티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모빌리티 기반 조성 및 개선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선계획에는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의 연계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문인력 및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 교통수단과 조화를 이루며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고, 이동권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