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20일)보다 7일 당겨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달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572원이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월 말 기준 총 7만 2979가구이며, 이 가운데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5만 2348가구다.
충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20일)보다 7일 당겨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달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572원이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월 말 기준 총 7만 2979가구이며, 이 가운데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5만 2348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