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도내 충전시설 2862기 대상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 금산 공영주차타워 등에서 연이어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주차타워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를 대상으로 소방, 건축 관련 부서,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이달 중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이며, 이달 말까지 점검한 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90% 이하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상화 권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진압장비 지원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전기차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또 전기차 전용 구역에 열화상카메라, 전용 방화 구획 마련, 지상 설치 유도 및 방재실 연계 화재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건축 심의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
8월 중 도내 충전시설 2862기 대상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 금산 공영주차타워 등에서 연이어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주차타워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를 대상으로 소방, 건축 관련 부서,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이달 중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이며, 이달 말까지 점검한 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90% 이하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상화 권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진압장비 지원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전기차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또 전기차 전용 구역에 열화상카메라, 전용 방화 구획 마련, 지상 설치 유도 및 방재실 연계 화재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건축 심의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