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1.44% 상승

놀뫼신문
2025-01-24

천안·아산 개발사업이 상승세 견인

토부 다음달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청남도의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44%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92%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충남 내 천안·아산 지역의 개발사업 증가가 토지 가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조사를 거쳐 전국 6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1월 24일 공시했다. 

충남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는 지난해 상승률 0.85%에 비해 0.59%포인트 증가한 1.44%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에서는 아산시(2.19%), 천안시 서북구(1.80%), 천안시 동남구(1.59%)가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하며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입증했다. 반면,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0.60% 상승에 그친 부여군이었다.

충남 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29만 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낮은 토지는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당 364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제공 등 다방면에서 활용된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팩스·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충남 지역의 토지 시장을 반영한 결과로,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