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16만여㎡…4월 5일부터 3년간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041-746-5618)에 문의하면 된다.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16만여㎡…4월 5일부터 3년간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041-746-561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