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전문가 자문 통해 위험요인 사전 차단
충남도 건설본부가 건축물과 도로, 하천 시설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도 건설본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공정·품질·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철거공사 전 단계에서 작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노후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하물 사고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철거 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가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해체 작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거공사 착수 이전에 발주처인 충남도 건설본부가 작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해 건설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친 후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에 따른 △해체 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 및 방호설비 설치 계획 △사업장 내 연락체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운영 계획 등이다.
또한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우회 계획과 신호수 배치 계획 등 작업자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철거공사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민 충남도 건설본부장은 “기존 시설물 철거 시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전문가 자문 통해 위험요인 사전 차단
충남도 건설본부가 건축물과 도로, 하천 시설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도 건설본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공정·품질·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철거공사 전 단계에서 작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노후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하물 사고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철거 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가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해체 작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거공사 착수 이전에 발주처인 충남도 건설본부가 작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해 건설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친 후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에 따른 △해체 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 및 방호설비 설치 계획 △사업장 내 연락체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운영 계획 등이다.
또한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우회 계획과 신호수 배치 계획 등 작업자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철거공사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민 충남도 건설본부장은 “기존 시설물 철거 시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