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6-08-05

도·시군 합동 16개 반 운영…무허가 시설·방지시설 미가동 등 점검


충남도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민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의식을 높이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 담당 공무원 등 16개 반 54명으로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해 주거지역 인근 사업장, 환경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및 공기 희석 금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과 법정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