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건 조례 평가 및 자치분권 법제 개선과제 제시
자치분권 법제 개선·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도 병행

충남도의회는 12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향후 조례 개선 방향, 「지방의회법」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총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도청 및 교육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본평가,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27건의 심층평가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안을 보고했다.
최종보고회의 분석 결과, 평가대상 조례 173건 중 168건에 대해 총 303개의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유형별로는 ▲통합권고 6건 ▲폐지권고 3건 ▲개정권고 152건 ▲일반정비 133건 ▲이행권고 9건 ▲현행유지 3건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발전, 자치분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최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례별 쟁점과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승인 후 평가 결과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그간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례 통·폐합 72건, 폐지 20건을 추진하는 등 도민 중심의 입법 체계 개선을 이어왔다.
또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과 자치분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73건 조례 평가 및 자치분권 법제 개선과제 제시
자치분권 법제 개선·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도 병행
충남도의회는 12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향후 조례 개선 방향, 「지방의회법」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총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도청 및 교육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본평가,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27건의 심층평가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안을 보고했다.
최종보고회의 분석 결과, 평가대상 조례 173건 중 168건에 대해 총 303개의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유형별로는 ▲통합권고 6건 ▲폐지권고 3건 ▲개정권고 152건 ▲일반정비 133건 ▲이행권고 9건 ▲현행유지 3건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발전, 자치분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최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례별 쟁점과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승인 후 평가 결과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그간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례 통·폐합 72건, 폐지 20건을 추진하는 등 도민 중심의 입법 체계 개선을 이어왔다.
또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과 자치분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