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논산시 이렇게 달라진다 6

놀뫼신문
2020-01-10


1. 논산형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 목표: 마을 중심의 아이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0세~12세 이하 아동 누구나 

* 운영계획: 3개소 

- 운영시간: 월~금 24시간, 이용료: 시간당 3,000원 

- 내용: 놀이, 숙제․독서지도, 급식 및 간식 제공 등 

[관련 정보]

육아휴직제도 개선 :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나오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 :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되어 운영이 된다. 오후 4시 이후인 연장 보육반 이용은 0~2세반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3~5세반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 농민수당 지원(예정)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 사업비: 5,858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임가, 어가 

* 사 업 량: 13,000여 가구 

* 지원금액: 가구당 연 60만원(변동 가능) 

* 지원방법: 지역화폐 

* 지원시기: 미정 


3.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등 지원

= 공교육경비인 입시비용 등 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 

* 사업대상: 2021학년도 입시생 (고등학교 3학년) 

* 사업량: 1,257명 

* 사업비: 63,000천원 

* 주요내용: 대학입시생 수능 응시료 및 입시원서비 등 지원 

- 수능응시료, 수시원서비, 취업학생 자격증 원서비 지원 


4. 스마트 도서관 구축 사업

= 시민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여 일상생활 속 독서인프라 구축 

* 설치위치: 논산오거리 6호 소공원(취암동 621-59)  

* 사업비: 120,000천원(국비 60,000천원 / 시비 60,000천원) 

* 주요내용: 500여권의 도서를 검색하고 대출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스마트도서관 외부 부스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 기준 완화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교육·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 가구원 수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현물, 현금 등으로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 중소도시(논산시)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 3,400만원 → 4,2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6,800만원 → 9,000만원 

* 생계, 주거, 교육급여 근로·사업소득 공제 -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관련 정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에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6가지이지만,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던 노인 돌봄 서비스와는 다르게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사업 통합으로 안부 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3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6. 최소 비용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검사 시행

= 잔류농약 안전성 사각지대 농산물 검사를 통한 지역생산 농산물 이미지 향상 제고 기여 

= 최소의 비용으로 논산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검사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 대상: 관내 농업인 등 

* 의뢰절차 - 농약안전성분석실 방문 접수 → 출하 7일 전 시료 및 분석의뢰서 제출 

* 분석수수료 

- 관내농업인: 10,000원/1점이다. 연간활용 관내농업인은 60,000원/1년이며 횟수 제한 없다. 고령농 및 영세농 분석수수료 50% 감면 

- 관외(타시군 기관·농가): 320,000원/1점 

* 타시군 분석수수료 현황 -민간기업(20~30만원/점), 농산물품질관리원(32만원/점), 기타(8~32만원/점) 


[참고정보]

#청년저축계좌 시행 : 4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이라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서비스 중단 : 2020년 1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서비스가 금지될 예정이다. 종이박스의 재활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율포장시 사용하는 노끈, 박스테이프 등이 재활용에 문제가 되며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 :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차량의 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경유차로 바꾸면 100만원 한도에서 소비세 70% 감면이 된다. 


[정리] 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