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놀뫼신문
2024-02-03

[팩트체크]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논산시의회는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열린 행정사무조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부위원장에 윤금숙 의원을, 위원에는 민병춘, 조배식, 조용훈 의원을 선임하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속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행정사무조사 배경 및 목적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에 근거하고, 또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감사 등의 해촉과 관련하여 ‘논산시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는 집행부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종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논란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의회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제대로 된 일이라면 이 논란의 오해를 풀어 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 또한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대상, 범위 및 구성


◇대상기관 : 논산시

◇범위 :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

◇구성 : 의원 5명, 사무보조직원 11명 

  • 위원장 : 김종욱 의원 
  • 부위원장 : 윤금숙 의원 
  • 위원 : 민병춘 의원, 조배식 의원, 조용훈 의원
  • 사무보조직원 : 전문위원 3명, 의정팀장. 의사팀장 외 사무직원 3명, 정책지원관 3명


■ 행정사무조사 추진일정 


◇기간 : 2024. 02. 02. ~ 2024. 12. 31.

  • 관련 자료 요구 
  • 제출자료 내용 검토 및 분석
  • 사항별 업무보고 실시 
  • 관련 자료 추가 요구 
  • 증인‧참고인 채택 및 조사 
  • 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위원회 채택 
  • 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2023년 11월 6일,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6일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의 안건은 ‘회장 및 이사 연임’과 ‘신임 이사 3명에 대한 인준’이었다.

이사회 결과, 회장 및 기존 이사의 연임은 인준되었으나, 신임 이사 3명 중 1명이 부결되었다. 


[2023년 12월 13일,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11월 6일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던 1명 이사에 대한 결원 보충 이사회가 열려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향후 새로 선임된 이사의 자격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으며, 이사진 연임과 관련된 등기서류가 법무사사무실에 맡겨진 상태에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일부 이사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면서 이사들의 반발이 야기되었다.


[2024년 1월 3일, 해촉 공문 발송]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박강희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재구성에 따라 임기 만료 이사 및 기존 감사도 해촉 후 재구성할 예정”이라며,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만기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해촉 알림>이라는 공문을 등기로 발송했다. 

해당 공문으로 여러 곳에서 문제가 야기되자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난 1월 24일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원 재구성에 따른 해촉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 시민사회 민간단체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김종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2022년 기준으로 ‘논산시의 민간보조금 지급액’은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총 1,423억 원”이라며, “이 중 시비만 따져봐도 415개 항목에 228억 원에 이르고 있어 매우 큰 금액”이라고 전제하며, 세부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항목
지급액
시비
민간경상사업 보조291억94억
민간행사사업 보조46억27억

민간자본사업 보조

496억58억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21억15억
사회복지사업 보조200억15억
사회복지법정운영 보조369억19억
합계1,423억
228억


김종욱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6월 최근 3년간 6조8천억 원 지급된 민간단체 보조금 1만2천여 개의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2024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30% 줄이고,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를 빌미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움츠러들게 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반면, 정부는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와같이 민간단체의 역할에서부터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 보조금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형국”이라며,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등 경제 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민간과 협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민간보조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김종욱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시민사회 민간단체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