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놀뫼신문
2024-01-08


1. 세제·금융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상반기)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24.1.1.)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24년 11만여 가구)(΄24.1.1.) 


3.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4. 문화·체육·관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24.2월)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24.3.22.)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24.5.17.) 


5. 환경·기상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 →(΄24)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상반기)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상반기)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7. 국토·교통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24.1월)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8. 농림·수산·식품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 · 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4.1.1.)

(봉급)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지원금)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24.5.1.)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 행정·안전·질서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24.1.25.)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여재민 기자

- 자료제공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