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놀뫼신문
2019-09-03


2020년 2월부터 도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보다 30일 단축되며,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