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 ‘폭탄공장’으로 주민들의 심리적 내전 상태

놀뫼신문
2024-03-15

주민들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면서 법적공방 벌어져 

양촌지킴이, 폭탄공장 건축과정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

 





양촌면 임화리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 공장 설치에 따른 양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100년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편지 3천여 통을 양촌 주민들에게 보냈다.

편지에서 백 시장은 “논산시는 2023년에만 2,200여 명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체감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논산을 최고의 국방군수산업도시로 도약시키는 구상을 펼쳐 논산의 미래를 탈바꿈시키겠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KDi는 수백 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다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협력사들을 유치해 세수 증대는 물론 약 1천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창출로 논산의 미래를 열어 줄 것이라 예상한다”고 기술했다.

백 시장 편지 내용의 골자(骨子)는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시한 채, 양촌의 KDi 공장이 ‘폭탄공장’ 또는 ‘폭발공장’이라고 왜곡하며, 시민 여러분께 공포와 불안을 자극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KDi 공장의 제조공정 안전성은 방위사업청 안전관리메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짐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는 “미래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논산을 세계적인 국방군수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저와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 양촌 ‘KDi 공장’ 현황 


 회사명 :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 대표 정정모

  • 천무체계 등 분산탄 및 신관산업 중심 전문 방산업체
  • (주)한화 방산 분산탄 분야 물적분할 후 완전매각
  • 설립일 : 2020년 11월 2일
  • 논산 투자규모 : 1,200억 원

 KDi 유치 과정

  • 2022년 9월 : 투자협약(MOU) 체결
  • 개별공장 현황(2023년 공장신설승인 신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 분류

❚제조업 >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252.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20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산업단지 조성(절차 추진중) :  2024년 2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행자 → 논산시)


■ ‘KDi 공장’ 반대 측 입장은?


[이광재 양촌지킴회 위원장 인터뷰]



◇ 임화리는 어떤 곳인가요?

임화리는 23~4여 가구에 45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입니다. 25~30년 전 쯤, 원목조경이라는 곳에서 ‘납골당’을 유치하려다 동네 주민의 반대로 결렬되었고, 이후 감, 호도 등의 체험농장도 실패를 했지요. 그리고 4~5년 전에는 폐기물처리장 설치도 무산되었습니다. 


◇ 현재 ‘KDi 공장’ 때문에 양촌면 주민들 간에 반목과 불화가 있다는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듯했는데, 저희 임화리에 들어오는 공장이 ‘폭탄공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젊은 청년들부터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난 1월 20일 주민총회에서 저희 임화1리 이장이 폭탄공장 유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 된 것과 같이 양촌면의 많은 이장들이 주민들의 뜻에 의하여 물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양촌면 이장단장 J씨도 지난 3월 11일 석서2리 주민총회에서 80%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조만간 이장 단장직도 사직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이 촉발된 이유는 당초 논산시에서 폭탄공장의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공장을 유치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양촌면 42명의 이장 중 3명의 이장만 빼고 대부분의 이장들이 ‘KDi 공장’ 유치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여 명 이상의 이장들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왜?, “KDI 공장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지요?

1990년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일원 120만 평에 터를 잡은 이후, 각종 총포탄과 직속탄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 보은공장은 지금까지 네 번의 폭발사고와 한 번의 화재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초정밀 유도탄 등 방산물품 생산시설이 있는 보은공장에서 폭탄 제조원료가 급격한 온도상승을 견디지 못해 폭발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가슴 아팠던 사고는 2003년 11월 18일 탄두조립실에서 발생한 2.75인치 폭탄이 터지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1997년 10월 8일에는 공장 화약저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약원료 12.8톤 가운데 8.9톤이 폭발해 200여 평의 창고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법주리를 비롯한 창리와 화전리 20여 가구의 유리창이 깨지고 형광등과 거울이 떨어져 부서졌지요. 심지어 20km 이상 떨어진 보은읍을 비롯한 내속리면과 산외면 주민들도 한밤중에 폭발음과 불기둥에 적지 않게 놀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문이나 인터넷 보도 등에 따르면 폭발사고는 1998년에도 있었고, 2001년에는 화재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촌에 설립하는 ‘KDi 공장’은 한화가 방산 분산탄 분야를 물적 분할한 회사로 ‘명목과 이름만 다른 회사’지 사실은 한화 보은공장의 일부가 이사 오는 것입니다.



◇ 논산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안전성 우려 및 졸속 인허가 우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3월 6일,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회, 노인회 등 논산시 4개 단체에서 ‘KDi 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기업소개, 제품 생산공정 및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하고 싶은 이야기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헤어지는 관제설명회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집 앞마당에, 부모님 묘소 옆에, 어릴 때 뛰어놀던 뒷동산에 ‘폭탄공장’이 설치되는데 “잘한다”고, “고맙다”고 박수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폭탄공장’이라는 얘기는 안하다가 이제와서 “폭탄공장은 맞는데, ‘안전한 폭탄’ ‘안터지는 폭탄’이다”라면 “누가 믿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을 위해 이장들에게 고급 잠바를 돌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그 잠바를 개인 돈으로 샀다’는 서명을 받는 어이없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폭탄공장이 건설되는 인접 마을부터 시작해서 원격 마을까지 차별화된 피해 사항에 대한 설명과 그것에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Di 폭탄공장’이 설치되는 갈매산에는 담비, 하늘다람쥐, 부엉이, 원앙이 그리고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천혜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폭탄공장이 들어서면서 찬성과 반대로 사람들이 찢기어 갈라지면서 공장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폭탄이 터졌습니다.

특히, 저희 임화리 주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머리 위에 폭탄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죽어서 조상님들은 어떻게 뵐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 맑고 공기 좋던 고향 대신 폭탄공장을 물려주려니 눈앞이 깜깜할 뿐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우리 임화리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과 그동안 자손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 고향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백성현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배용하 가야곡면 양촌리 이장 인터뷰]



◇ 양촌 폭탄공장에는 두 개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와 케이디솔루션㈜(이하 KDS)이라는 두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KDS>는 <KDi>가 명목상 만든 ‘페이퍼컴퍼니’로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입니다.

<KDi>는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306-6 일원에 235,332㎡(71,187평) 이상의 규모로 이른바 ‘양촌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KDi>와 <KDS>는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일반산업단지와 두 회사의 공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두 사업의 업종이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업의 토지소유주가 모두 <KDi>로 동일하고, 306-4 일원의 사업시행자가 <KDS> 대표 이선호 외 1개 사로 되어 있는데, 그 1개 사가 바로 <KDi>라는 것입니다. 이는 <KDS>와 <KDi>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논산시 관계자도 언론에 <KDi>와 <KDS>는 같은 회사로 현재 여러 사정 때문에 따로 사업을 벌이지만 향후에는 합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15일 뒤늦게 공개한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 KDi 가 2022년 9월 경부터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매장문화재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 예정지을 개별적으로 쪼개서 <KDS>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논산시가 이를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기피하고 원지형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니까 <KDi>와 같은 3만㎡ 이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KDS>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개별 공장 인허가를 받은 후에 사전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는 매장문화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행위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사전공사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이전에 사전공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Di>는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양촌면 임화리 306-6번지 일원 254,824㎡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2024년 2월 15일에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산업단지 예정지 내부에서 3건의 공장을 건축하고 있고, 1차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20일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즉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전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KDi>와 <KDS> 두 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개별 공장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산업단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쪼개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는 것이 사전공사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두 회사는 임화리 306-2와 306-4 일원에 대한 개별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부지까지 일부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미 공장 건물이 10여 동이나 들어서 있으며 원지형과 환경이 대거 훼손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논산시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종료 전에 사업자가 사전공사를 시행했을 때에는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논산시장이 오히려 사전공사를 하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행위입니다.


■ 논산시의 입장과 대응


논산시는 지난 2월 28일 기자브리핑에서 “개별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현행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기준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매장문화재 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역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36일 만에 이뤄진 개별공장 인허가 등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기업인과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는 민선 8기 들어 신설된 투자유치과, 신속허가과 등 관계부서의 협의 조정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 한데에 그 비결이 있다”며, “지역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기업 유치에 소신 있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허가 역시 지자체가 아닌 정부 관계기관의 엄격한 허가와 감독을 받는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군용화약류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조시설 신축이나 신축이 완료된 제조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가 안전에 관한 허가 권한은 없지만 주민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은 논산공장은 화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탄두를 조립하는 공정으로 위험성이 극히 낮고 그 과정 또한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보은‧대전 공장의 사고를 들어 위험하다’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산공장에는 그러한 공정이 없다”고 반박하며, “방폭벽,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가 정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아도 50여년 간 무기 제조 과정 중 공장 내 사고는 있었어도, 주변 마을 주민 피해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