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 "‘재범방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 꼭 이뤄내겠습니다"

놀뫼신문
2024-02-29

[인물]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

‘재범방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 꼭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 조직과 동시에 설치된 부처로 국방부와 더불어 정부수립 이래 단 한 번도 명칭이 바뀐 적이 없는 중앙부처이다.

이러한 법무부는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의 내외국인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및 난민, 국적, 귀화 등의 업무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담당한다.

이와같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청, 교정본부, 출입국관리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또 하나의 주요 부서인 ‘범죄예방정책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을 운영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이 생활밀착형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27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는 2007년 8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도 및 선도를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

이번 호 [인물]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전자감독 등 체계적인 선도 및 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이하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을 만나본다.




■ 주민의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촘촘한 보호관찰 펼쳐


지난 2024년 1월 22일 부임한 이충구 제16대 논산보호관찰소장은 전북 군산이 고향이다. 군산동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이충구 소장은 1997년 법무부 보호관찰직 공채에 합격하며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등을 거치며 보호관찰관으로서의 열정과 성과를 인정받아 논산보호관찰소장이라는 기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충구 소장이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지만 그의 공격적이며 진취적인 업무 추진은 관내 여러 기관장들에게 귀감이 되면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우선 부임하자마자, 2월 14일 ‘2024 제1차 보호관찰 민간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19일에는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을 만나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또한, 21일에는 백제종합병원 이재성 원장을 예방해 논산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적 심리치료를 이행하는 치료명령 집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충구 소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부탁하고, 특히 전자감독대상자 입원 시 보호관찰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 유지 및 업무 협업을 요청했다.  

이에 백제종합병원 이재성 원장은 “논산보호관찰소와는 2010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꾸준히 협업해 오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범죄요인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거점병원으로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을 찾아서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 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 등의 업무협의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김용하 총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인 대학이 관심을 갖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며, “학교 교수진을 통한 대상자의 심리치료 및 연계상담은 물론 멘토링 결연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퇴직한 선배 보호관찰관을 초대해 간담회를 가지며 선배로부터 고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2024년 1월 말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수가 논산이 156명, 부여가 83명, 계룡이 27명으로 총 266명”이라며, “이 중에서 성인 189명, 소년 45명, 전자감독 32명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검찰과 경찰은 범죄가 ‘일어난 후’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보호관찰소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친화적이며 한발 앞선 형사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이충구 소장은 “이러한 예방적 형사정책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여 발생하는 가정‧직장‧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교도소 수용 시 초래되는 범죄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