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계룡시 달라지는 정책 10

놀뫼신문
2020-01-10

 

1.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기존] 미지원

[변경]  

* 대상: 계룡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내용: 교복 구입비 지원 교복지원 

* 지원액: 1인 306,000원 이내 

* 절차: 학교 지정 교복업체 방문, 구입 

* 세부사항: 학교별 별도 안내

(담당: 자치행정과 교육협력팀 ☏042-840-2132)

 

2.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대상 확대 

[기존]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10만원) 

[변경]  

*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초‧중‧고 입학 축하금

(담당: 정책예산담당관 인구정책통계팀 ☏042-840-2082)


3. 고등학교 해외 수학여행 

[기존] 미지원 

[변경]  

* 대상: 계룡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 내용: 인근 국가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 지원액: 1인 400,000원 이내 

* 세부사항: 학교별 별도 안내

(담당: 자치행정과 교육협력팀 ☏042-840-2132

 

4. 독거노인보호사업 

[기존]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 지역사회자원연계 

*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변경]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개 유사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욕구에 따라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

(담당: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 ☏042-840-2274

 

5.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기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변경]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

(담당: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2-840-2373

 

6.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존]  

 2017.1.1.~2019.12.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 1,500㎡이상 

[변경]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 이상

* 도시지역 외(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기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1,650㎡ 이상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이 2019.12.31. 종료 

(담당: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2-840-2373)

 [관련 정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재 의무화 :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시부터 미리 계약자와 중개인 간 협의하에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 매매시, 5천만원 미만은 0.6%, 2억까지는 0.5%, 2~6억은 0.4%, 6~9억은 0.5%, 9억 이상은 0.9%의 최대요율 적용 중이다.


7.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 개발부담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기존]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단가 

- 산지: 46,530원/㎡ 

- 산지외: 34,600원/㎡ 

[변경] 

- 산지: 49,040원/㎡

- 산지외: 36,460원/㎡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86호(법적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담당: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2-840-2374)


8.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기존]  

 *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지자체에 신고하면 동시에 지방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자체 신고 불필요

[변경] 

*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자체에 양도소득 및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방문신고시 지자체·세무서 중 1곳만 선택하여, 국세·지방소득세 원스톱 처리 가능(매년 5월)

 - 전자신고시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면신고의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접수함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투입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대체함. 

* 지방소득세는 전국 무관할 신고가 가능함 

(담당: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 ☏042-840-2763)


9.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발행(신규)

* 발행종류: 전자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 내용: 핸드폰 어플을 통해 상품권 구매 및 사용 

 - 가맹점별 설치된 QR코드 스캔 후 결제 가능 

* 시행일자: 2020년 4~5월경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 ☏042-840-2582)

 

10.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신규) 

* 사업내용: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소비한 시민 대상 상품권 지원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계룡시민 

* 지급조건: 가맹점 3곳 이상에서 1개월간 30만원 이상 소비한 자 중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이용 내역서) 첨부 가능한 시민 

* 지급방법: 사용금액의 10% 상품권 지급 *최대 5만원 월별 1회 지급 

* 시행일자: 2020년 1~2월경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 ☏042-840-2582)

 

[참고정보]

#청년저축계좌 시행 : 4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이라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서비스 중단 : 2020년 1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서비스가 금지될 예정이다. 종이박스의 재활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율포장시 사용하는 노끈, 박스테이프 등이 재활용에 문제가 되며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 :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차량의 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경유차로 바꾸면 100만원 한도에서 소비세 70% 감면이 된다. 


[정리] 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