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변호사의 법톡(法TALK)]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수급권

놀뫼신문
2020-03-25

[유변호사의 법톡(法TALK)]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수급권


국민연금법은 1999. 1. 1.부터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받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요건 중의 하나가 상대방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인데 이에 따라 최근 예전에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분할연금 청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현재 그 모든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정립된 상황이 아니여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요건은 ①배우자와의 이혼 ②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④본인의 연금수급연령 도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