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후원 Q&A ] 제1편 「정치후원금 무엇일까요?」

놀뫼신문
2018-11-20


Q. 정치후원금이란?

 ⇒ 정치후원금은 성격에 따라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뉩니다.

  •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Q. 정치후원금(기탁금), 왜 필요한가요?

  ⇒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이 모두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수수되거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후원금(기탁금)이 필요합니다.


Q. 기탁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후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 후원인이 하나의 중앙당후원회 또는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후원회마다 각각 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인이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733-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