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논산시청 세무과 김종순 주무관
논산시 살림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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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겐 ‘38기동대’라는 별칭으로 더 알려있는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다. TV 교양 프로그램인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고액의 지방세 등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여 강제 징수 및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담은 프로를 방영하여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38세금징수과는 국세청 소속이 아닌 서울특별시청 소속이다. 그래서 사무실이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서의 강령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이다. 우리 논산시에도 44명의 세무직 공무원이 세금의 부과‧징수 및 신고 안내, 법령 해석, 세무 상담 등 외에도 체납자 강제 징수와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호 [인물]에서는 논산시청 세무과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최상위 업무인 취득세를 4년째 담당하고 있는 19년 차 베테랑 김종순 세무직을 만나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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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 및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는 논산시 세무과에 근무하는 ‘ESFJ’ 지방세무직 공무원 김종순입니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취득세를 담당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저는 취득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취득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적법한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제 마음에 큰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공무원’은 또래 친구들이 말하는 ‘대통령’이나 ‘과학자’보다 훨씬 더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은 마음과 간절함까지 담아 공무원이 되기 위한 수험생활에 돌입하였습니다. 실패와 도전을 거듭한 끝에 합격하며, 2005년 논산시의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소개해 주세요
현직 세무공무원이 바라본 세무직 공무원은 “주방 한 편에 놓여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소금은 요리사가 만든 음식의 모양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건강을 위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소금을 생략하면 음식의 맛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무공무원이 소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세입재원인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조직의 3대 요소인 사람, 돈, 일 중 ‘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지방재정의 한 축인 세입을 담당하고 있지요. 업무를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납세 의무를 시민들이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법령 해석, 세무 상담을 하거나, 세금을 부과·징수, 신고 안내, 체납자 강제 징수(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에는 약 44명의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 중 22명이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다른 부서나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죠. 2022년 말 기준으로 1,745억 원 규모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1인당 40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유난히 분주했던 민원실의 취득세 신고창구에서 근무했던 시간입니다. 민원창구가 한가할 것이라는 고정 인식을 깨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시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 관련 세법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익혀 두면 일 년은 편히 꺼내먹는 김장김치와는 다르게,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끊임없이 업무연찬을 하며 바쁘게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들이었습니다. 이 값진 경험으로 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 신고창구에서 느꼈던 “소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취득세 꿀팁”을 공유해 드리자면, 우선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취득세는 상속협의나 상속이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취득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0.022%)를 합해 최대 약95%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고 가산세는 아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을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현재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감면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후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인 경우는 제외), 3년 미만 거주 중 주택 매매, 증여, 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는 [추징요건]도 있습니다.
추징 시에는 감면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니, 추징요건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감면 신청하세요.


■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은?
8살 딸아이가 엄마에게 추천해 준 그림책, 데미의 ‘빈 화분’을 읽었습니다.
꽃을 피우고 나무를 쑥쑥 키우는 재주를 가진 주인공 핑은 임금님이 숙제로 내준 씨앗을 정성껏 가꾸었지만, 화분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기 위해 모두에게 익힌 씨앗을 나눠주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마침내 임금님 앞에 화분을 들고 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핑은 탐스러운 화분을 들고 가는 친구들을 보며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임금님 앞에 섰고 빈 화분이 자신의 정성이라며 솔직히 말했습니다.
결국 주인공 핑이 정성과 진실과 용기를 인정받아 왕 위를 물려받으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라 치부하며 책을 덮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핑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핑의 아버지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화분임을 알면서도 다른 씨앗을 심지 않은 핑에게 왜 꽃을 피우지 못하냐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빈 화분을 들고 망설일 때는 “정성을 다했으니 됐다. 네가 쏟은 정성을 임금님께 바쳐라.”라는 멋진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백성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심과 선한 의지’를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들려와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어린 핑이 씨앗을 받아 들고 가장 예쁜 꽃을 피우고 싶어 했던 것처럼, 공무원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시민여러분은 그를 응원하는 ‘핑의 아버지’가 되어 준다면, 선한 의지와 마음이 가득한 화분으로 논산의 미래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가족이자 이웃인 논산시민들의 안녕을 바라며, 제게 맡겨진 화분을 정성껏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 이정민 기자
[인물] 논산시청 세무과 김종순 주무관
논산시 살림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겐 ‘38기동대’라는 별칭으로 더 알려있는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다. TV 교양 프로그램인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고액의 지방세 등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여 강제 징수 및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담은 프로를 방영하여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38세금징수과는 국세청 소속이 아닌 서울특별시청 소속이다. 그래서 사무실이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서의 강령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이다.
우리 논산시에도 44명의 세무직 공무원이 세금의 부과‧징수 및 신고 안내, 법령 해석, 세무 상담 등 외에도 체납자 강제 징수와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호 [인물]에서는 논산시청 세무과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최상위 업무인 취득세를 4년째 담당하고 있는 19년 차 베테랑 김종순 세무직을 만나본다.
■ 본인 소개 및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는 논산시 세무과에 근무하는 ‘ESFJ’ 지방세무직 공무원 김종순입니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취득세를 담당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저는 취득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취득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적법한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제 마음에 큰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공무원’은 또래 친구들이 말하는 ‘대통령’이나 ‘과학자’보다 훨씬 더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은 마음과 간절함까지 담아 공무원이 되기 위한 수험생활에 돌입하였습니다. 실패와 도전을 거듭한 끝에 합격하며, 2005년 논산시의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소개해 주세요
현직 세무공무원이 바라본 세무직 공무원은 “주방 한 편에 놓여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소금은 요리사가 만든 음식의 모양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건강을 위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소금을 생략하면 음식의 맛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무공무원이 소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세입재원인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조직의 3대 요소인 사람, 돈, 일 중 ‘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지방재정의 한 축인 세입을 담당하고 있지요. 업무를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납세 의무를 시민들이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법령 해석, 세무 상담을 하거나, 세금을 부과·징수, 신고 안내, 체납자 강제 징수(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에는 약 44명의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 중 22명이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다른 부서나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죠. 2022년 말 기준으로 1,745억 원 규모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1인당 40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유난히 분주했던 민원실의 취득세 신고창구에서 근무했던 시간입니다. 민원창구가 한가할 것이라는 고정 인식을 깨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시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 관련 세법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익혀 두면 일 년은 편히 꺼내먹는 김장김치와는 다르게,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끊임없이 업무연찬을 하며 바쁘게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들이었습니다. 이 값진 경험으로 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 신고창구에서 느꼈던 “소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취득세 꿀팁”을 공유해 드리자면, 우선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취득세는 상속협의나 상속이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취득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0.022%)를 합해 최대 약95%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고 가산세는 아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을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현재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감면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후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인 경우는 제외), 3년 미만 거주 중 주택 매매, 증여, 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는 [추징요건]도 있습니다.
추징 시에는 감면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니, 추징요건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감면 신청하세요.
■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은?
8살 딸아이가 엄마에게 추천해 준 그림책, 데미의 ‘빈 화분’을 읽었습니다.
꽃을 피우고 나무를 쑥쑥 키우는 재주를 가진 주인공 핑은 임금님이 숙제로 내준 씨앗을 정성껏 가꾸었지만, 화분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기 위해 모두에게 익힌 씨앗을 나눠주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마침내 임금님 앞에 화분을 들고 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핑은 탐스러운 화분을 들고 가는 친구들을 보며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임금님 앞에 섰고 빈 화분이 자신의 정성이라며 솔직히 말했습니다.
결국 주인공 핑이 정성과 진실과 용기를 인정받아 왕 위를 물려받으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라 치부하며 책을 덮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핑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핑의 아버지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화분임을 알면서도 다른 씨앗을 심지 않은 핑에게 왜 꽃을 피우지 못하냐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빈 화분을 들고 망설일 때는 “정성을 다했으니 됐다. 네가 쏟은 정성을 임금님께 바쳐라.”라는 멋진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백성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심과 선한 의지’를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들려와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어린 핑이 씨앗을 받아 들고 가장 예쁜 꽃을 피우고 싶어 했던 것처럼, 공무원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시민여러분은 그를 응원하는 ‘핑의 아버지’가 되어 준다면, 선한 의지와 마음이 가득한 화분으로 논산의 미래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가족이자 이웃인 논산시민들의 안녕을 바라며, 제게 맡겨진 화분을 정성껏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