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놀뫼신문
2023-07-03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제는?]

2006.5.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5.25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많은 논의과정에서 탄생한 현행법상의 주민소환제는 반드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반부패만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명인 수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유를 불문하고 청구될 수 있다.

외국의 주민소환법제와 비교할 때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한하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주민소환으로 그 직을 상실한 자는 당해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