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조기검진 ‘폐암’ 추가

놀뫼신문
2019-07-29


논산시는 8월 5일부터 국가 암 검진 목록에 폐암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만 54세 ~ 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이다. 

30갑년이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 10%으로 검진이 가능하며, 무료검진대상자가 검진을 통해 암 진단 받을 경우 연간 200~220만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지원된다. 

대상자는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기관, 국가암검진 대상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746-8061)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