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긴급재난지원금.kr]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한다. 정확한 가구 구성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 가구에 세대주가 여러 명인 경우, 수령권자로 지정된 한 명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지급한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
[방문접수]
5부제로 운영중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한다. 예를 들어서 1987년이면 화요일 신청 가능하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방문접수는 월~금만 가능하다. 주중에 접수하지 못한 분은 토,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제외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신청자격은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 어르신, 장애인이다. 신청방법은 본인 전화신청 → 방문 접수 → 지급(논산시 선불카드)
[카드신청]
논산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 논산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시민들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논산시 선불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5월 11일~ )
- 방문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5월 18일~)
2. 선불카드(5월 18일~)
- 온라인신청 : 논산시 홈페이지www.nonsan.go.kr ☞논산시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문의처 논산 041-746-5212)
3. 상품권(5월 18일~)
- 온라인 신청 : 계룡시 코로나19대응상황알림 홈페이지www.gyeryong.go.kr/corona.html ☞코로나19경제지원 클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문의처 계룡 042-840-2971~4)
[일반 문의]
(가구원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국민콜 110
(조회 시스템 장애) 070-7825-4467, 0159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진영 기자
[www.긴급재난지원금.kr]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한다. 정확한 가구 구성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 가구에 세대주가 여러 명인 경우, 수령권자로 지정된 한 명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지급한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
[방문접수]
5부제로 운영중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한다. 예를 들어서 1987년이면 화요일 신청 가능하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방문접수는 월~금만 가능하다. 주중에 접수하지 못한 분은 토,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제외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신청자격은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 어르신, 장애인이다. 신청방법은 본인 전화신청 → 방문 접수 → 지급(논산시 선불카드)
[카드신청]
논산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 논산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시민들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논산시 선불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5월 11일~ )
- 방문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5월 18일~)
2. 선불카드(5월 18일~)
- 온라인신청 : 논산시 홈페이지www.nonsan.go.kr ☞논산시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문의처 논산 041-746-5212)
3. 상품권(5월 18일~)
- 온라인 신청 : 계룡시 코로나19대응상황알림 홈페이지www.gyeryong.go.kr/corona.html ☞코로나19경제지원 클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문의처 계룡 042-840-2971~4)
[일반 문의]
(가구원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국민콜 110
(조회 시스템 장애) 070-7825-4467, 0159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