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변호사의 법톡(法TALK)] 불륜사실을 추궁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

놀뫼신문
2020-03-18

[유변호사의 법톡(法TALK)]

불륜사실을 추궁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제3자의 음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2019년 하급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기대됩니다.

2. 다만,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도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기존 대법원 입장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3.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비밀녹음은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분쟁 사안에 관한 증거 수집 등의 목적이 있다면 여전히 용인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