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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0일 본지가 보도한 기획취재 기사 <계룡시 홍보비 집행, 객관적 기준 필요>가 보도된 뒤 계룡시의 광고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를 비롯한 몇몇 시민들은 시정 광고비 부당 집행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받고 있으며, 이응우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는 “시정 광고비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공적 예산인데 일부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중된 반면 다른 매체에는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체 선정 기준과 집행 목적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선거 직전에 집행된 광고가 시정 안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시장의 업적을 부각하는 데 사용됐는지,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우호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광고비가 배분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집행이나 선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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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 잘 보이려고 그랬다"... 발언 진위 확인해야
계룡시의 광고 집행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가볍지 않다.
올해 상반기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근무했던 A과장은 집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당시 B팀장은 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에게 “시장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며 “나도 진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B팀장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잘 챙겨드릴 테니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말까지 제기됐다.
이 발언들의 실제 발언 여부와 전후 맥락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이라면 광고 집행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여부 역시 광고 내용과 집행 시기, 담당자의 의도와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와 후보자의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다.
광고비가 특정 매체에 집중됐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거와 관련된 집행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자료에 근거한 조사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공무원이 단체장의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이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행위유형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단순 선거운동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업적 홍보 및 기획 참여 지지도 발표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환과이환불균
산 사람과 먼저 간 이들의 마음을 잇는 추석 명절이었지만, 이번 추석은 조상님께 햅쌀밥 한술 떠보시라는 계반삽시의 시간조차 마음 편치 않았다.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
'적은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는 말이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은 광고비의 규모만이 아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공정한 기준 없이 쓰였기 때문이다.
물론 광고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나 언론 길들이기, 공무원의 선거 관여, 직권남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의혹은 자료와 사실로 검증해야 하며, 책임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광고를 받은 일부 매체들의 계룡시 관련 보도량이 광고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다. 독자가 관련 보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매체도 있다.
-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보도자료를 옮긴 행사·성과 홍보에 그친다. 정책 진단과 예산 낭비, 계약, 민원, 의회 지적 등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안을 감시·검증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정황도 확인된다.
이 문제는 홍보비 배분의 형평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적 예산이 비판적인 언론에는 불이익을 주고 우호적인 보도에는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까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 언론 생태계의 왜곡이다.
지난 지방선거 무렵 다른 매체의 평균보다 3~5배 많은 광고비를 받은 일부 매체는 평소 지역 현안이나 주민의 삶을 다루는 데 소홀하다가 선거철에만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른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거나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족, 특히 배우자 명의의 인터넷 매체를 내세워 실제 운영 관계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과 지나치게 밀착해 감시자보다 홍보대 역할에 머무는 매체가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온다.
이러한 의혹 하나하나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계룡시는 어떤 기준으로 광고 매체를 선정했고, 왜 그 시기에 그 금액을 집행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오호통재라, 어쩌다 계룡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 전영주 편집장
지난 9월 20일 본지가 보도한 기획취재 기사 <계룡시 홍보비 집행, 객관적 기준 필요>가 보도된 뒤 계룡시의 광고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를 비롯한 몇몇 시민들은 시정 광고비 부당 집행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받고 있으며, 이응우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는 “시정 광고비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공적 예산인데 일부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중된 반면 다른 매체에는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체 선정 기준과 집행 목적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선거 직전에 집행된 광고가 시정 안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시장의 업적을 부각하는 데 사용됐는지,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우호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광고비가 배분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집행이나 선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장님께 잘 보이려고 그랬다"... 발언 진위 확인해야
계룡시의 광고 집행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가볍지 않다.
올해 상반기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근무했던 A과장은 집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당시 B팀장은 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에게 “시장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며 “나도 진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B팀장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잘 챙겨드릴 테니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말까지 제기됐다.
이 발언들의 실제 발언 여부와 전후 맥락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이라면 광고 집행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여부 역시 광고 내용과 집행 시기, 담당자의 의도와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와 후보자의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다.
광고비가 특정 매체에 집중됐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거와 관련된 집행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자료에 근거한 조사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공무원이 단체장의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이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행위유형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단순 선거운동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업적 홍보 및 기획 참여 지지도 발표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환과이환불균
산 사람과 먼저 간 이들의 마음을 잇는 추석 명절이었지만, 이번 추석은 조상님께 햅쌀밥 한술 떠보시라는 계반삽시의 시간조차 마음 편치 않았다.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
'적은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는 말이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은 광고비의 규모만이 아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공정한 기준 없이 쓰였기 때문이다.
물론 광고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나 언론 길들이기, 공무원의 선거 관여, 직권남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의혹은 자료와 사실로 검증해야 하며, 책임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 문제는 홍보비 배분의 형평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적 예산이 비판적인 언론에는 불이익을 주고 우호적인 보도에는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까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 언론 생태계의 왜곡이다.
지난 지방선거 무렵 다른 매체의 평균보다 3~5배 많은 광고비를 받은 일부 매체는 평소 지역 현안이나 주민의 삶을 다루는 데 소홀하다가 선거철에만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른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거나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족, 특히 배우자 명의의 인터넷 매체를 내세워 실제 운영 관계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과 지나치게 밀착해 감시자보다 홍보대 역할에 머무는 매체가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온다.
이러한 의혹 하나하나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계룡시는 어떤 기준으로 광고 매체를 선정했고, 왜 그 시기에 그 금액을 집행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오호통재라, 어쩌다 계룡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