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백성현 시장 벌금 150만 원, 항소심서 뒤집힐까

2026-08-21

반복된 명절 선물·공모관계 인정이 핵심…현 단계에서는 ‘150만 원 유지’ 가능성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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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항소심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19일 백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임 중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의 명함이 동봉된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진 행정 관행이었고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으며, 직원들에게 선물 제공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물 발송 명단의 변경 과정과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백 시장과 직원들 사이의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반면 백 시장이 수사 과정에서 논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진술 내용을 보고받으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한 정황에 대해서 "단순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이 여러 명절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 ‘선거까지 시간 간격’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려워


백 시장 측은 선물이 제공된 2023∼2024년과 2026년 지방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물 제공이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2023년과 2024년 설·추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뒤 선물 제공이 중단된 것이라면 지방선거와의 시간적 간격은 백 시장이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결과라기보다 적발과 수사로 행위가 차단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법원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장래의 선물 제공 가능성까지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았다면 같은 방식의 선물 제공이 계속됐을 개연성은 범행의 반복성·계속성과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이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벌금 90만 원 감형, 공모관계 일부 무너져야 가능


백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려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거나 무죄가 인정돼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벌금 80만∼90만 원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

감형을 위해서는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이었다'는 점과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백 시장이 선물 대상자 선정과 명함 동봉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점, 직원들과 불법 기부행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한다.

일부 수령자에게 선물이 도달하지 않았거나 기부행위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와 기부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항소심에서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제시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재단 명의로 지급해야 할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을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한 차례의 관행적인 시상이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백 시장 사건은 여러 명절에 걸쳐 다수에게 선물이 반복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에서 최 군수 사건보다 불리하다.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반복성과 공모관계가 유지된다면 벌금 15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전부 무죄 가능성은 5% 안팎


전부 무죄가 선고되려면 백 시장의 고의와 공무원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1심 판단이 사실상 모두 무너져야 한다.

단체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직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항소심이 “시장이라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백 시장이 명단 관리와 명함 동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직접적·간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생긴다.

논산시의 공식 예산과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라는 주장도 무죄 논리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장 명함이 동봉됐고,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금품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백 시장에게 불리하다.

1심이 이미 명단 변경 과정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한 만큼 전부 무죄 가능성은 5% 안팎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전부 무죄보다는 일부 대상자에 관한 공소사실만 무죄가 되는 ‘일부 무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검찰도 항소해야 형량 가중 가능


벌금이 2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백 시장만 항소한다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 벌금 15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량이 높아지려면 검찰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야 한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항소한다면 반복된 선물 제공과 공무원 조직의 동원, 명함 동봉, 백 시장의 부인 태도 등을 가중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심이 이러한 사정을 이미 고려해 형량을 정했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리한 사정도 인정한 만큼 항소심이 벌금 150만 원을 지나치게 가벼운 형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중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약 5% 정도이며, 가중되더라도 벌금 200만∼300만 원 선이 현실적인 범위로 분석된다.


■ 최종 형량 ‘벌금 150만 원’ 가능성 70%


생성형 AI를 활용한 본지의 분석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을 약 70%로 내다봤다. 반복된 기부행위와 1심에서 인정된 암묵적 공모관계를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생성형 AI가 예상한 가능성은 ▲벌금 150만 원 유지·확정 약 70% ▲벌금 90만 원 이하 감형 약 15% ▲전부 무죄 약 5% ▲일부 무죄에도 100만 원 이상 유지 약 5% ▲벌금 200만 원 이상 가중 약 5%로 전망된다.

김혜경 씨 기부행위 사건의 경우 제공된 식사비가 10만4천 원이었지만, 선거와의 관련성과 공모관계, 책임을 부인한 태도 등이 고려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사건에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다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다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보다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될 가능성에 있다. 백 시장 측이 명단 작성과 선물 발송 과정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고의와 공모관계에 관한 1심 판단을 흔들지 못한다면, 당선무효형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영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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