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계룡문화원, 왜 표류하고 있나(2)

2026-06-27

사무국장 채용부터 두 차례 해고까지...






지난 4년간 계룡시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지역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계룡문화원이 내부 갈등과 운영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본지는 앞선 "계룡문화원, 왜 표류하고 있나(1)"에서 김용배 전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내부 갈등과 운영 논란을 보도했다.

이후 본지는 보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계룡문화원에 공문을 보내 사무국장 채용 및 해고, 기능보강사업 집행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사무국장 채용과 두 차례 해고 과정, 법원의 판단과 이사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과를 심층 취재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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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1층 다목적홀에서 계룡문화원 개원식 및 임영우 초대원장 취임식이 개최됐다.)



■ 사무국장 채용과 두 차례 해고 


  • 2023. 11.13.  사무국장 첫 출근
  • 2023. 12. 11. 계룡문화원 개원식
  • 2024. 08. 12. 인사위원회 개최
  • 2024. 08. 13. 사무국장 해고
  • 2024. 09. (30일 이내) 부당해고 무효소송 제기 (1차)
  • 2025. 10. 15.  부당해고 무효소송 1심 문화원 패소
  • 2025. 11. 05.  부당해고 취소 통보
  • 2025. 11. 10.  사무국장 재출근
  • 2025. 11. 10.  사무국장 직위해제
  • 2025. 11. 28.  인사위원회 개최 (2차 해고)
  • 2025. 12. 19.  재심위원회 개최
  • 2025. 12. 29. 부당해고 무효소송 2차 제기
  • 2026. 06. 05. 부당해고 무효소송(1차) 대법원 최종 판결

※1차 부당해고 무효소송에서 계룡문화원이 패소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비용 1천3백만여 원과 인건비 7천만여 원을 계룡문화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문화원 출범부터 시작된 내부 갈등


계룡문화원은 2023년 12월 개원 당시 원장 1명, 부원장 5명, 이사 22명, 감사 2명으로 출범했으며,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계룡문화원 설립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원장 선임 과정에서 '원장이 설립기금 이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 임영우 원장이 문화원장에 추대되자 “이천만 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고사했다. 이에 몇몇 고문 및 임원이 임영우 원장의 그림을 팔아서 이천만 원을 충당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이후 그림을 팔아 해당 기금을 충당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림이 팔리지 않아 결국 임영우 원장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이천만 원을 납부하고 원장에 선임되었다.

임영우 원장이 김용배 전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계룡시 문화체육관광실에 채용 사실을 통보하자, 실장과 팀장이 원장을 찾아와 사무국장을 시청 문화체육관광실에서 뽑아 줄 테니 채용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원장은 문화원에서 알아서 할 테니 이에 관여하지 말라고 거절했다. 

이는 문화원 사무국장 자리를 여러 사람들이 탐내고 있었다는 방증이며, 특히 임영우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뽑은 본인 말을 잘 듣는 사무국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김용배 전 사무국장은 "원장이 이천만 원 대출 건을 이야기하면서 문화원 운영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이후부터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원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특정 이사의 영향력 논란


김 전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몇몇 이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화원은 개원 이후 특정 K이사가 문화원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사무국장의 1차 해고와 2차 해고를 주도했으며, 사무국장의 해고 기간 동안 기능보강사업 예산 집행에도 깊이 관여해 구매과정에서 절차는 물론 금액 부풀리기 등의 상당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이 문화원은 원장과 K이사가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톱 체제로 운영되었기에 초기에 입사했던 두 명의 사무원은 문화원 내 이상기류를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퇴사했다.

이후 임 원장이 A사무원을 채용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A사무원과 K이사가 서로 결탁해 '명예훼손과 성추행' 명분으로 사무국장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와 같이 계룡문화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능력 없는 원장의 무능한 업무 처리다. 여기에 결재라인에도 없는 이사가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무원까지 결탁해 사무국장을 음해하여 해고하고, 정부 보조금을 개인 돈 쓰듯이 남용하며 예산을 횡령·배임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계룡시는 모를 리 없다. 감사 요청을 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바쁠 뿐이다. 


■ 사무국장 채용과 해고 논란


[사무국장의 채용]

문화원 정관에는 사무국장 채용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화원 측은 부당해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사회 승인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지난 6월 18일 문화원에 다음 사항을 공식 질의했다.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주장 근거

▲2023년 11월 13일 이사회 회의록의 효력

▲해당 회의록 작성 경위 

▲해당 회의록 작성·보관 책임자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문화원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사무국장의 해고]

김 전 사무국장은 2024년 8월 13일 해고된 뒤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문화원이 패소했다. 

2025년 10월 15일, 문화원 측은 부당해고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025년 11월 5일(수) 사무국장에게 해고 취소 통보를 하였고, 사무국장은 11월 7일(금)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에 사무국장은 11월 10일(월) 출근하였으나, 그날 바로 직위 해제시켰다. 그 자리에서 K이사는 사무국장에게 "이번에는 절차를 지켜서 해고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11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차 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김 전 사무국장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12월 19일 똑같은 위원들이 재심위원회에서도 해고를 결정했다.

결국 김 전 사무국장은 2025년 12월 29일 2차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해고 통보서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징계규정만을 나열한 것으로는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화원이 해고를 취소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위원회 공정성 의문]

본지는 문화원에 2024년 8월 13일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하루 전인 8월 12일 인사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해고 방침을 사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 다음 기사 예고


다음 호 「계룡문화원, 왜 표류하고 있나(3)」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예산 집행을 중심으로 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 절차, 장비 구매 경위 등을 심층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