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도의회, 교권 회복·도민교육주권 실현 협력 강화

놀뫼신문
2026-08-14

교권보호관 신설·과밀학교 지원 등 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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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교권 회복과 도민교육주권 실현을 위해 정책·입법 협력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출범한 제13대 충남도의회가 교육 현장 보호와 교육 주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나서는 등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비롯해 과밀학교 지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현장 체감형 교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교권 보호와 과밀학급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나 교육위원장은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호엽 의원도 교권보호관 신설을 지지하며 전담 법률지원 체계와 실질적인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관 조직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전담 법률지원, 피해 교원의 심리 회복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도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해 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주인이 되고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