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0.79% 연동 폐지는 의무·무상교육 기반 흔들 수 있어”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 우려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과 관련해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교부금 총액 산정에 직접 반영하면 교육의 보편성과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 농산어촌의 학교시설·통학·급식 지원 수요가 함께 존재하는 도농복합 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교육청은 “교육 기반 약화는 지역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 장치를 두는 반면, 시도교육청 교부금에만 연동 구조 폐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입학지원금과 도서 바우처 등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와 변화한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이를 지방교육재정의 여유 재원이나 비효율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목적성 재원인 만큼 교육자치 여건에 맞춘 교부금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 교육수요에는 별도의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느 지역에서 자라든 국가가 일정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교육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기반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국세 20.79% 연동 폐지는 의무·무상교육 기반 흔들 수 있어”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 우려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과 관련해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교부금 총액 산정에 직접 반영하면 교육의 보편성과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 농산어촌의 학교시설·통학·급식 지원 수요가 함께 존재하는 도농복합 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교육청은 “교육 기반 약화는 지역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 장치를 두는 반면, 시도교육청 교부금에만 연동 구조 폐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입학지원금과 도서 바우처 등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와 변화한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이를 지방교육재정의 여유 재원이나 비효율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목적성 재원인 만큼 교육자치 여건에 맞춘 교부금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 교육수요에는 별도의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느 지역에서 자라든 국가가 일정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교육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기반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