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신고부터 조사·법률·심리 지원·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충남교육청이 오는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회복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와 신속 현장 대응,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사후관리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체계는 사안별 위험도에 따라 대응 시간을 구분한다. 폭행 등 신변 위협 사안에는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 위기 사안은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은 24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대응한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담보호관제도 전면 도입한다.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관이 1대 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상담과 법률 지원, 학교 복귀 이후 1·3·6개월 단위 모니터링까지 담당자 변경 없이 지원한다.
교육청은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 제도도 새로 운영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갈등조정관은 당사자 동의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 교권침해 가·피해자 간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을 돕는다.
또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 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 동행, 위협 교원 긴급 보호, 특별휴가 및 심리회복 지원 등 신고·보호·예방을 아우르는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도 강화한다.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교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안에는 지원된 치료비나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교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늘리고, 교권보호관에 특수·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원스톱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침해 신고부터 조사·법률·심리 지원·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충남교육청이 오는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회복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와 신속 현장 대응,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사후관리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체계는 사안별 위험도에 따라 대응 시간을 구분한다. 폭행 등 신변 위협 사안에는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 위기 사안은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은 24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대응한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담보호관제도 전면 도입한다.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관이 1대 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상담과 법률 지원, 학교 복귀 이후 1·3·6개월 단위 모니터링까지 담당자 변경 없이 지원한다.
교육청은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 제도도 새로 운영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갈등조정관은 당사자 동의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 교권침해 가·피해자 간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을 돕는다.
또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 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 동행, 위협 교원 긴급 보호, 특별휴가 및 심리회복 지원 등 신고·보호·예방을 아우르는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도 강화한다.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교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안에는 지원된 치료비나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교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늘리고, 교권보호관에 특수·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원스톱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