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공식 협의체 구성·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교육 우선 활용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학교 현장,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우선 미래교육과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재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에 머물면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총액이 늘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외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마련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돼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이라면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분야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원의 규모와 용도, 운용 원칙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공식 협의체 구성·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교육 우선 활용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학교 현장,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우선 미래교육과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재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에 머물면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총액이 늘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외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마련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돼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이라면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분야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원의 규모와 용도, 운용 원칙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