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놀뫼신문
2026-06-09

학교장·기관장 등 858명 대상…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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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공·사립학교 및 교육기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공립학교 교(원)장과 기관장, 사립학교 관리감독자 등 총 858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기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원격교육 8시간과 집합교육 8시간을 포함한 총 16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현장 집합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인 (사)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에 위탁해 6월 한 달간 권역별로 총 3차례 실시된다.

집합교육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오전 과정에서는 ▲학교 맞춤형 응급 대응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및 직업병 관리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리 등을 다루며, 오후에는 ▲관리감독자의 법적 역할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위험성평가의 이해 ▲학교 주요 사고 유형과 예방 대책 ▲화재 및 비상상황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권역별로 진행되며, 6월 9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을 시작으로 18일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논산), 24일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천안)에서 각각 열린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여 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성구 안전총괄과장은 “학교장과 기관장은 교육시설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관리감독자로서 이들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으로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험성평가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