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놀뫼신문
2019-11-04

만 5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전국 최초’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월 5만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비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고, 만 3세, 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500원은 계속 유지한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하며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실시해야 하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 

단, 통학차량비, 특성화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쳐 최대 월 3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역(영수증 등 내역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2년 앞서 올해부터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전국 최초의 교육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