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차량용 유아보호 장구 지원

놀뫼신문
2019-10-01

전국 최초 도내 모든 유치원 대상 


충남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유치원에 환자이송용 유아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버스 차량용 유아보호장구(카시트) 구입비를 지원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 차량용 유아보호장구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국․공․사립유치원에서 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 중 필요한 유아보호장구를 유치원당 1개씩 지원했으며, 만 3세 유아 수를 기준으로 통학버스나 전세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병설 유치원에 유아보호장구 구입비를 지원했다. 만3세 유아를 기준으로 한 것은 현재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버스장착용 유아보호장구가 18킬로그램 이하 유아용만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