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확대

놀뫼신문
2019-08-27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등 


충남교육청이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일반계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은 충남교육청 민주평화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의 노동권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담당할 전문 강사는 충남교육청이 개설한 충남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현직교사와 현장 노동인권 활동가들이다.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의 수업 내용은 ▲노동 감수성 키우기 ▲노동의 의미와 가치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노동트리 만들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며 실무에 필요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상반기 해당교육은 직업계고등학교 187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직업계고와 함께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은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수능 이후에는 100개 학급을 선정해 수능 이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