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놀뫼신문
2019-09-28


충남교육청은 9월 25일 도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길수 관장이 아동학대의 정의와 다양한 유형과 사례,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보호기관 운영 현황 안내 등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모든 행위로 반드시 사려져야 할 중대범죄이다. 

충남교육청은 아동 학대 예방과 적기 대처를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