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충남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놀뫼신문
2019-12-07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비, 보건교사 인력, 영양교사 업무 등 지원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실무교섭을 벌여온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과 12월 4일 교원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한 협약은 ▲교권침해 대응, 예방활동 강화 ▲교원․학생의 안전 강화 ▲교원복지, 근무여건 개선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방안 등 총 27개조 34개항이다.

도교육청은 합의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병원치료비를 치료 후 정산처리하고,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보충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며, 영양교사 업무지원 대책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